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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심하고 즐기세요!”

오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 시행


(미디어온) 경남도가 올해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설치 운영 중인 수경시설은 경남도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치·운영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 의료기관,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 하기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단, 올해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7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시·군 및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경남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 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용수를 1일 1회 이상 통과하고 의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는 기존 3개(pH, 탁도, 대장균) 측정 항목에서 금회 신설되는 유리잔류염소를 추가로 검사하는 등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설치신고 절차 및 달라지는 수질 관리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여름철 시설 가동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과 제도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 운영하는 민간 시설까지 신고 및 수질 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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