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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신고·납부 편의를 보다 확대,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적극 실시


(미디어온)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63개 항목의「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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