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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소방시설도 신고 포상 대상 적용‘건당 5만 원’

피난시설 폐쇄 등 신고포상조례 개정, 1월 28일 시행


(미디어온)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폐쇄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피난시설에 한정됐던 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를 통해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1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은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 개정으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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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바셋, 밀도와 함께 리뉴얼 오픈한 ‘PAUL & meal°’ 초대...특징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 관계사인 엠즈씨드(대표 권익범)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 프리미엄 식빵 브랜드 밀도와 손잡고 지난 21일 리뉴얼 오픈한 ‘Paul & meal°’ 매장에 초대했다. 광화문에 위치한 이 매장은 커피를 넘어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메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 폴 바셋 커피바와 상하 아이스크림바, 밀도 베이커리 세 가지로 나누어져 각 메뉴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밀도는 매일 매장에서 빵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고, 광화문점에서만 판매하는 특별 메뉴들도 선보인다. 또 상하 아이스크림 바에서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상시로 만나볼 수 있다. 인기 플레이버 4가지가 상시 판매되며, 플레이버는 시즌마다 변경된다. 이 밖에 디저트 컵이나 토핑 아이스크림도 만날 수 있다. 폴 바셋 관계자는 “최근 베이커리 카페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커피와 빵,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메뉴의 맛이 만족스러운 곳은 찾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폴앤밀도 매장은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맛을 인정받은 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기획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