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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미디어온)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개선 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 (개선 후) 장제비, 진료비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20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2015.11월)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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