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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미디어온)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중 마을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해당 읍면동에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합동 근무하는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해당 농업인은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고,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안 107만원, 진흥지역밖 81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모든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고, 지급단가는 전년도 ha당 40만원에서 올해 평균 45만원(진흥지역안 58만원, 진흥지역밖 4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고, 지급단가는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토록 대농업인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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