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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 제 역할!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 최소화 위해 2015년 3월 전국 최초 시행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층간소음 등 환경피해 분쟁을 현장 방문하여 신속하게 중재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층간소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단순한 피해 예상금액 3천만 원 이하의 환경피해 분쟁이며, 법상 절차 없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한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93건을 접수 처리하여, 85건에 대하여 평균 6.9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요 대상으로 층간소음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빛 공해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과 협업하여 도민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의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남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7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법적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3개월 가량 빠른 평균 6.1개월 만에 처리하였고, 전국 평균 합의율인 84%보다 5%가량 높은 89%의 합의율을 이루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작물, 건축, 발파, 가축 등 피해 분야별 관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장에 동행 조사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분쟁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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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