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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


(미디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하였다.

* 결합판매 가입률 : 전체 가구수 대비 2007년 18.7% ⇒ 2015년 85.8%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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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