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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여부'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순직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공무관련성 입증되면 순직 인정토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미디어온) 여러 조사 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하여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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