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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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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