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시, 불법자동차 꼼짝마! 신고포상금제 시행

대포차, 중고차 과장광고 등 신고하면 1건당 포상금 15만 원


(미디어온) 대전광역시가 역점시책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올해 2월 15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6개 항목으로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