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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 방지를 위해 연장


(미디어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년 2월 28일(화)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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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심골목’, 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 ‘맥심골목’이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OOH(옥외광고)영상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TV, 디지털, 인쇄, OOH(옥외광고)영상, 오디오 등 5개 부문에 총 303편의 광고가 출품되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4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맥심골목’은 동서식품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전북 군산시 월명동 일대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한 달 동안 세대를 초월한 약 12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고 영상에는 모델 박보영이 맥심골목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맥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게다가 기존의 일방적인 팝업스토어와 달리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인 골목 전체에 커피믹스, 솔루블, 원두, RTD 등 제품 특성에 어울리는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구성하며 맥심이 추구하는 가치인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