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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체(본사·지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리 근로자 자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성적기준을 없앴다.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균학점 C이상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한다.

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50%이상(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기 수혜자, 올해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액이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보다 많이 받은 자, 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퇴학·정학 또는 휴학이 예상되는 학생은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시장·군수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기재직 근로자 순이다. 선정된 장학생은 고등학생은 최고 연 100만원, 대학생은 최고 연 2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4월 14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13명에게 25억8600만원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노사협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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