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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25% 인상 여야합의

적용구간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4일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여야의 긴 공방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인상방안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합의돼 대상 기업이 줄어들 게 됐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다.

■ 법인세율 9년만에 다시 25%로...적용대상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0.02%로 미미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3000억원 초과 25% 항목이 추가된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9년만에 최고세율이 다시 올랐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아 적용 대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6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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