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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반대매매 통지의무 강화해야!

  • 이종관
  • 등록 2016.02.23 09:12:54
  • 조회수 197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 주가변동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120%=계좌내 담보평가액/대출원금*100%) 미달시, 기한 경과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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