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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경제

"금주의 법령 깊이보기"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주요 부칙규정 소개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대리운전자(개인택시의 경우)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례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3차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부칙 제2조제1항)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000분의 35로 인하하던 것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개정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을 연장 적용함으로써,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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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반아호연’에 이어 낙선재遊_이음의 결’ 전시 협찬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지난 7월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 진행된 ‘K-헤리티지 아트전, 반아호연(盤牙浩然)’ 전시에 이어 ‘K-헤리티지 아트전, 낙선재遊_이음의 결’ 전시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이 후원하고 창덕궁관리소, 예비 사회적 기업 말리카와 세이버스 코리아의 주최로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낙선재에서 진행된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통 장인을 비롯해 현대 공예 작가 52명이 참여해 다양한 전통 공예와 현대 미술 작품 138점을 선보인다. 지난 2일 개회식이 개최됐으며, 오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 관람 전시도 진행된다. 빙그레는 고유의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전통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 협찬사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K-헤리티지의 대표 작품이자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모티브인 달항아리 작품을 전시하는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바나나맛우유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야간 전시 관람객에게 바나나맛우유 도자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바나나맛우유는 비닐 팩이나 유리병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