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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미디어온)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년 5월~9월)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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