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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에너지

탄소중립 건축이 뜬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착착’

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추진
건축물 사용 에너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 의무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중립의 바람이 민간 건축물의 구조까지 뒤흔들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환경에 대폭적인 수술이 예고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도 고도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건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본격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 관과 민이 따로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공공에서 민간으로, 탄소중립 건축의 대전환
탄소 배출의 심각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효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낮은 단열 성능, 비효율적인 냉난방 설비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너지 낭비는 결국 더 많은 탄소 배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지구의 허파를 헐떡이게 만드는 공간의 비효율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그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왔다. 관이 먼저 앞장서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의 효율성은 생각보다 미미한 게 사실이다. 공공건축물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민간 건축물에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데 힘을 발휘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만 한다. 단순하게 보면 기술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민간 차원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갈수록 늘어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구축의 의의는 민과 관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간 차원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상쇄해 순 에너지 사용량을 0에 가깝게 만든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결국엔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크다는 점이다.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3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실제 상승폭이 4~8% 수준으로 억제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가구당 평균 약 1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 비용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제적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냉난방, 조명, 급탕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일부를 직접 생산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추가로 들어간 건설비는 5~6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입주자의 만족도도 높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도 이런 장점을 깨닫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인증 건축물은 약 8,283개소에 달하며, 총 연면적은 2,700만㎡를 넘는다. 지역별로는 경기(15,897,563㎡), 서울(6,153,423㎡), 부산(1,498,235㎡) 순으로 인증 면적이 많고, 용도별로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증 등급별로는 ZEB 5등급이 가장 많지만, ZEB+ 등급을 받은 고성능 건축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균 에너지자립률은 전국적으로 약 45% 수준이며, 제주 지역은 61.8%로 가장 높은 자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38.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 차지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꼽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태양광 272kW, 지열 112kW, 삼중유리, 전동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국내 최초 ZEB 공공건물로 자리잡았다. 삼성물산의 그린투모로우는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민간 사례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카본그린홈은 진공단열재, LED, BIPV, 지열냉난방 등 고단열·고기밀 설계를 적용했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UPS+ESS 융합, 고효율 PV, 지열 시스템을 통해 업무시설형 ZEB로 인증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설계 기준 충족을 넘어, 실제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실현하는 기술적 진보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이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시방기준 점수(65점)를 유지하면서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창호 태양열취득, 고효율 냉난방설비, 조명밀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특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성능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ZEB 5등급(130kWh/㎡·yr)보다는 다소 완화된 150kWh/㎡·yr 수준이지만,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혹여라도 민간 사업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건물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2020년 기준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45,163 ktoe로, 국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며, 전기 소비 비중은 전체의 47%에 달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63.8 kWh/㎡·yr, 온실가스 배출량은 46.6 kgCO₂eq/㎡·yr로 나타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이미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을 32.8% 감축(2018년 대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그 목표를 향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준 강화가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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