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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실시 - 자동차안전기준,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미디어온) 부산광역시는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올해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937대에 대하여 집결지 순회점검 및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개인택시 카드기 교체 작업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으로 3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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