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9.0℃
  • 구름조금서울 17.6℃
  • 흐림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21.8℃
  • 구름많음울산 20.9℃
  • 흐림광주 17.6℃
  • 흐림부산 18.8℃
  • 흐림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7.9℃
  • 구름많음금산 16.7℃
  • 흐림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22.9℃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2016년 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결과, 용인시 ‘대상’ 수상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해 주택행정을 가장 잘 한 지자체로 용인시를 선정했다.

7일 도는 ‘2016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용인시가 대상, 남양주·안양시가 최우수상, 부천·광명시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주택행정 평가는 도내 지자체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도가 매해 실시하는 행사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이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평가반을 구성해 지난 11월3일부터 15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인시는 아파트 알뜰장터나 바자회 등의 입주민 행사에 거리 아티스트팀을 보내 특별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이웃사촌’ 사업과 아파트 단지 내 나무에 입주민 가족별로 이름표를 붙여 주기적으로 가꾸도록 한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사업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관리비·안전관리 등의 부문에서 우수 단지를 선정해 보수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공동주택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교육하는 ‘공동주택관리 에콜(ecole)’,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등을 추진했다.

또 안양시는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애쓰는 한편 자발적인 주택 관리문화를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광명시가 운영한 층간소음 예방학습과 부천시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등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됐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주택행정 평가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현실감있고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해 도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중견기업계 윤석열 정부에 바램 "새로운 경제기틀 서둘러야"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 회장은 “팬데믹이 남긴 국민의 상흔을 세심하게 위무하고, 희망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의 역사적 분기를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발현된 집단지성의 가치로서 정의와 포용의 당위를 숙고하고, 산적한 갈등을 적극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가르침에서 보듯, ‘밥’은 생명이자 존엄, 긍지이자 보람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 번영의 토대로서 새로운 경제의 바람직한 기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