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


(미디어온)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임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늦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2016년 12월9일 오후 7시3분 이후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말 단 하루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직원을 내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취지다.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고, 아울러 법률질서도 어지럽혔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돼있다. 이를 국회법 제134조 2항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9일 이후로는 사직원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탄핵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순수한 의미의 사법기관이나 정치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예상하는 쪽으로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감사원의 고발과 관련해 “명색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전북교육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면서 “감사 때는 ‘별거 아니다, 표적감사 아니다’라던 감사원이 결과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만약 내가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관장 중에 인사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이번 표적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