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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경보 발령에 따른 육지부 수렵인 포획 허가 금지 등 수렵장 운영 제한 조치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11일 충남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최초 검출된 이후 8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확산되는 상황으로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12.16)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및 확산방지 일환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과 2017년 1월 1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수렵장 운영 제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 허가된 육지부 수렵인 포획허가 취소와 더불어 추가 포획 승인을 금지토록 하고, 수렵으로 인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렵동물 중 오리류(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도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수렵장 사용료를 기 납부한 육지부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수렵장 제한 조치 사항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 예찰 및 주기적인 방역을 방역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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