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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7년도 지방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디어온) 충청북도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 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됨에 따라 도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변화에 대한 도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는 등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이 반영되었다.

둘째,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신·증축시 기존 취득세·재산세 10%에서 50%로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등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이 신설되었다.

셋째,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1~3%)의 적용대상을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이루어졌다.

안석영 충청북도 세정과장은 “2017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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