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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미디어온)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지방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관계법이 기존 3법에서 4법 체계로 개편된 것으로,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 시킨 것이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50%(100만원 한도) 감면되나 감면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축시 기존 취득세·재산세 10%감면이 50%로, 대수선시는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감면율이 확대 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도 2016년 말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국세청 동시신고란 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세무서 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밖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 조치되고,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요건도 기존에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될 경우 대상이었던 것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140만원→200만원), 수소차 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등 납세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세제개선이 이루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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