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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집 앞 눈은 내가...”

1월부터 내집ㆍ내점포 앞 제빙ㆍ제설 의무화, 1~3월 재난대책기간 운영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1~3월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을 운영,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달초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재난 대응 대책보고회를 갖고, 겨울철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폭설 시 내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 생활화를 위해 홍보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집주변 도로 제설·제빙뿐 아니라 일정 기준의 시설물 지붕에 대하여도 제설·제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본 조례는 1월중에 시행된다.

또 ▲세종시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재난정보 문자서비스 시행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T/F팀 운영 ▲폭설·위험지역(교량) CCTV 활용 상시모니터링 ▲과거 폭설경험 매뉴얼 작성 ▲SMS를 활용한 폭설·한파 정보공유 및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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