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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GS홈쇼핑, CJ오쇼핑) 재승인 결정

공정거래 관련 승인 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미디어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2017.3.13.~2022.3.12.,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11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재승인 기준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또한, 2016년 9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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