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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확산 통해 일-가정 ‘균형’ 꾀해

유연근무제 확대 개선(1개월 단위→1일 단위) 및 집약근무형 도입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유연근무제 지침’을 개정하여 1일 유연근무제, 집약근무형 도입 등 직원별 맞춤형 근무지원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도 중 가장 보편화되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종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던 것을 1일 단위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출근시간(07~10시)과 퇴근시간(16~19시)을 자유롭게 조정

또한, 개별·독립적인 업무,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집약근무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일 근무시간을 4시간~12시간까지 조정하여 주3.5일에서 4일 근무(주40시간)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주15~25시간 단축근무, 인사발령), 원격근무제(스마트워크근무형, 도서지역 등 기상악화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근무시간선택형(1일 4~12시간, 주 5일 근무) 등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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