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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디어온)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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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서울에너지공사와 맞손...에너지·환경 분야 실증 지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하 ‘SBA’)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이하 ‘공사’)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미래 혁신을 이끌 민간 기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것인데, 이번 협약은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SBA가 기술 공모, 사업화 연계 등 기업지원에 협력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실증 모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BA는 기술 공모 및 사업화 연계를 주도하고, 공사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열수송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를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은 갖췄으나 실증 공간이 부족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혁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대상은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 ESG 가치 실현과 직결되는 기술들이며,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 및 사업화 등의 연계지원도 이뤄진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