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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서울회생법원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온) 고용노동부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고자 함께 팔을 걷어 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4.19일(수)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월에 개원한 후,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또는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부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울고용복지+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창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실패 등에 의해 취업 의지가 낮아진 개인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준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부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개인회생·파산자 및 신용불량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인채무자들의 패자부활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장관과 이경춘 법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 후, 현장에서 직접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취업상담원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각자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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