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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5개 유형 추가 총 19개 유형, 3월 23일까지 등록해야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축산차량은 오는 3월 23일까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하여 확대 됐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0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경남도는 GPS 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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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멸종위기 식물 및 담수어종 복원 행보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환경재단이 민간기업 및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와 함께 국내 멸종위기 식물과 어류 복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일 코스맥스와 함께 화성특례시 향남제약공단 내 ‘생물다양성 공원’을 조성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를 포함한 자생식물 21종, 약 2000주를 식재하는가하면, 2일에는 에쓰오일·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와 함께 멸종위기 황쏘가리 복원을 위해 치어를 방류하는 등 민관 협력을 잇따라 진행한 것. 이는 온난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나날이 황폐화되어가는 지구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한 발걸음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환경재단은 코스맥스와 함께 화성특례시 향남제약공단 내 ‘생물다양성 공원’을 조성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를 포함한 자생식물 21종, 약 2000주를 식재했다. 이는 멸종위기 식물과 자생식물의 증식 및 서식 공간 확대를 통해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의 일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식물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은 여전히 주목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해 추진됐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