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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급등지역 미성년자 146명 세무조사

탈세 조사 360명, 고액주택 전세까지 조사 확대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주택가격 잡기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이번 세무조사의 강도도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번조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고액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하반기 부터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8월까지 1584명의 탈세자를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현재 59명의 탈세혐의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끝까지 철저하게 탈세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할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세청 주변에서는 투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360명의 탈세혐의자와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을 조사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미성년자 분양권 취득, 부부공동명의 취득 후 신고누락, 다주택 취득, 연소자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기획부동산 매수, 다운계약서 작성, 미성년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등으로 전한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의 매입 뿐만아니라 전세거주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에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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