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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로 KG M&A 주요 절차 마무리

채권자들 회생계획안 인가...회사 정상화 발판 마련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쌍용자동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돼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쌍용자동차는 KG 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한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도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한편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쌍용자동차는 7월 출시한 토레스가 현재 계약 물량이 6만여 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영업적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회생을 위해 한걸음 씩 착실하게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회생절차 신청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게 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 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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