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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에너지

이언주 “LNG 국적선 적취율 0%… 에너지 주권 지키려면 운송정책 재설계해야”

DES 방식 확산으로 국내 해운·조선 산업 참여 구조 붕괴
FOB 확대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시급.. 구조적 문제 지적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LNG 운송 정책이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계약 구조 변화로 인해 국적 LNG선 사용 비중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운송체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장기계약 중 FOB(본선인도) 방식이 급감하고 DES(도착인도) 방식이 급증하면서, 공사가 직접 선박을 운영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국적선 적취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LNG 장기계약 중 FOB 물량 비중은 기존 계약 만료로 인해 2024년 46%에서 2025년 36%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정책과 수요 감소로 인해 공사의 전체 LNG 수요는 2036년까지 3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대규모 계약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글로벌 셀러들이 자체 선단을 구성해 DES 방식으로 판매하는 추세여서, 국적선 발주를 병행할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 조선업계는 1990년 가스공사 LNG선 발주를 계기로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 LNG선의 62%를 수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해운업계도 가스공사와의 국적선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왔다”며,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가스공사 입찰에서는 FOB에 가산점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1개 제안 중 FOB는 4건(13%)에 불과했고, 최종 가격경쟁력 상위권에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를 “사실상 국내 해운이 배제된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운송정책은 단순한 도입가격 비교를 넘어, 한국 해운·조선·에너지 산업의 통합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기반을 함께 고려한 운송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는 단순한 수입상품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과 직결된 전략자산”이라며, FOB·DES 균형전략 마련과 국적 LNG선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산 LNG 확대 계획과 관련해 “현재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연 330만 톤 규모의 구매 계약 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도입물량과 시기를 고려한 전략적 LNG 확보와 함께 국적선 활용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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