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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도시락 제조·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위해식품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펼쳐


(미디어온) 대구광역시는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부터 2달간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사범의 유형을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

적발된 도시락제조업체 중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되었다.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산 소고기를 작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3개월 초과하여 허위표시하는 등 4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적발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하게 되는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하고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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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파리 금메달 박태준 선수 가족에게 한턱 쏜 까닭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이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 금메달리스트 박태준 선수 가족에게 축하격려금과 차기 LA올림픽까지 단백질 보충제 셀렉스 및 건강기능식품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준 선수는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58㎏급 올림픽 금메달이다. 또 박 선수의 아버지는 매일유업 관계사인 엠즈베이커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매일유업은 박태준 선수의 경기 당일 사내 메일을 통해 출전을 알리며 함께 응원을 약속했으며, 금메달 획득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12일에는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돌아온 박태준 선수의 부친 박옥천 씨를 매일유업 본사로 초청해 축하격려금과 함께 약 6천만원 상당의 셀렉스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박태준 선수가 차기 LA올림픽까지 4년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날 축하자리에는 조성형 엠즈베이커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조성형 대표는 "박태준 선수의 놀라운 성취에 매일유업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박 선수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