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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 강력 조치 방침


(미디어온) 충청북도는 1월 6일 도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AI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장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군경이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타 시도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장이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북도는 신속한 의심신고가 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 감액하고,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40%까지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욕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AI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월 8일 기준으로 오리는 16일, 닭은 17일, 메추리는 10일째 AI 의심신고가 없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충북도는 이번 주 한파와 이달 중순 이후 남부지역 철새의 북상이 또 한 번의 고비라는 판단 하에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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