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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 업체 1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1월 11일(수)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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