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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운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온)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1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제2롯데월드 및 현대 GBC 등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전 선제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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