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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원 부과”


(미디어온) 전라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9만1천건에 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9백만원(5.2%)이 증가한 수준으로 기존 단일 종으로 부과되던 임대사업자 면허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분화됨과 동시에 면허관련 각종 법률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과세대상 현실화로 금년도 50종의 면허 신설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 종업원 수,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시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에서 67,500원, 기타 시는 7,500원에서 45,000원, 군지역의 경우 4,500원에서 27,000원의 세액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애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및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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