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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근로복지확충 및 복지격차 완화(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심의)

체당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지원/ 이동근로자 쉼터 지원 등


(미디어온)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17∼2021년)”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고, 대기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기업복지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체당금 제도 개편을 통한 임금체불 해소의 편의성·효과성 제고
(취약계층 지급범위 확대)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체불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소액체당금 상향) 생계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당금 상향 등 추진
(사업주 융자한도 인상) 체불청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융자한도 인상(최대 5→7천만원) 추진
(지급대상 객관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판단기준일 변경
(신속한 청산 지원) 신속한 청산을 위해 체당금 지급결정시기 조정(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일 → 각 신청일)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별 융자한도(현행 1인당 1천만원) 상향 추진
거치 및 상환기간(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조건 완화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나, 최근의 경기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수익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이 저조하고 비정규직의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므로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기금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원금사용 허용

④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 지원
퇴직연금을 통한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제도 도입.전환 의무화) 퇴직연금제도로 의무전환 하되, 전환 이후 적립분에 한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의무화 추진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강화) 퇴직급여를 연금(annuity) 수령하도록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 유도 및 연금수령 강제화 방안 검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IRP 가입대상 확대) 현재 퇴직급여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포함

⑤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연금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강화) 사용자가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고,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기금관리를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노.사 중심의 연금 관리·운용) 노·사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탁법인(대리인)이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
(플랫폼 제공) 협회, 공단, 지역 등 중소기업들의 연합형 기금 도입을 위한 플랫폼 제공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

⑥퇴직연금 인프라 및 시장건전성 강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및 변경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노력 유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강사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 가입자 전달여부 확인 등 개선을 통해 가입자 맞춤형 양질의 교육제공

⑦자율적인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규모가 안정된 사업장이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사용 허용하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를 추진한다.

⑧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참여대상을 청년인턴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수료자까지 확대하고, 만기도래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와 연계

⑨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50→100%)

⑨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운영 지원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감정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근로자의 마음건강,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매칭 지원 검토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 근로 시간 및 장소가 유동적인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배려는 취약한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 및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매칭 지원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및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우선하는 상생복지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면서 “근로복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이 복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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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