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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1.3)’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7)’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16.12.28)’,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1.6)’, ‘전력용 케이블 입찰 담합 제재(1.20)’,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2.10)’,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3.2)’,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3.7)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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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