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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시장, 실명제 시행에 법적대응 예고

실명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해 민형사 고발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발한 가상화폐거래자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0일,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실명전환 불편사례를 접수해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금소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도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실명제 시행에 반발했다.

또, "실명제 시행은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생각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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