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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쟁점] ⑥ 해외에서 낸 세금 또 내야하나

- 외국납부세액 공제, 2015년 법개정 이후 24% 급감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우리 경제는 수출 등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현행 제도 곳곳에 해외사업을 힘들게 하는 규정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해외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해외사업 기업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로 가져 와야 한다. 국제 조세 관례가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천지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본사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지점 등 해외사업장의 소득이 또 다시 본사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 국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본사의 소득이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기업들은 정부가 해외사업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낸다.

■ '일괄 공제한도'에서 '국가별 공제한도'로 개정…국가에 따른 과세기준 차이 반영 안돼

법인세법 57조 1항에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정 한도(=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해 주지 않고, 회사 전체 이익에서 해외사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국내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복잡한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7항에는 이러한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전체가 아닌 국가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현장에서는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기준이나 법인세율 차이를 무시한 규정이라며 현장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사를 통해 전자제품을 현지판매하고 있는 A기업의 세무담당자는 "베트남이나 알제리 같은 국가의 경우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한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익이 있어야 공제한도가 생기므로 적자가 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게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러한 현장의 사정때문에 2015년 이전에는 해외사업장 전체의 이익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일괄 한도제'를 병행했었다.

적자가 나고도 세금을 납부한 경우나 세율 차이로 인해 한도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한도가 남는 다른 나라와 연동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별 한도'만을 적용하게 했다. 결국 적자가 났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은 나라의 세금은 공제받지 못하게 됐는데, 기업들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 개정 후 24% 감소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살펴 보면, 2015년 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사업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사업규모도 계속 확대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016년 공제금액이 갑자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업계에서는 2015년 '일괄한도'가 없어지고 '국가별 한도'만을 적용해서 적자 현장이나 저세율/고세율 국가간의 공제액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규모는 2011년 1조5960억원에서 2015년 3조9467억원으로 4년 동안 147%나 증가했다. 대상 기업 숫자도 1200개 회사에서 1524개 회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3조220억원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하며 증가세가 꺽였다. 세금 공제액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국가별 한도 규정 외에도, 해외 소득에서 30%나 차지하는 직·간접 비용을 제외시키고 또, 이 비용을 이월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2013년에 새로 도입됐다"면서,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직간접경비가 한도에서 제외 되다보니 이로인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내야 하는 금액이 수십 억원에 이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형 회계법인의 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기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축소, 공제한도를 국가별 한도만 허용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금을 두 번 내게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도 "가장 완벽한 이중과세의 모습은 우리세법 하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며, "이 경우는 과세관할국이 달라서 불가피하게 과세가 되지만 완벽하게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며 반드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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