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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의 콜옵션 평가조작 "추상같은 일벌백계를"

'평가불능' 사유 조작에 더해 평가시점과 문서번호도 위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전 콜옵션 부채 누락‥"범죄행위"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이 알려지면서 당시 평가회사들은 물론, 평가시점과 문서번호도 위조한 회계법인의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난 20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타는 22일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평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였고, 채권평가회사들은 그저 ‘도장찍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에 삼바가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합리화할려는 행위를 회계법인이 앞장서서 가치평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바가 회계법인과 채권평가회사까지 동원, 콜옵션 평가 관련 문서를 조작·위조하고도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는 낯뜨거운 거짓말을 일삼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행각에 추상같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MBC가 공개한 평가조작·문서위조 실태를 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 등 2개 회사는, 삼바측이 평가자료를 주지 않자 ‘평가를 못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삼바측은  ‘콜옵션 만기를 잘 모르겠어서 평가 못하겠다’로 평가회사에 요구하자 이를 평가회사 측이 삼바의 요구대로 바꿔버렸다.


게다가, 똑같은 콜옵션 계약에 대해 불과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은 그 가치를 1조 8천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불과 한 달만에 콜옵션 계약상의 만기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됐단 말이냐?" 고 반문하며 "그야말로 소위 도장값 10만원에 회사의 평판을 팔아버린 형국으로 참으로 한심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어서 "삼정회계법인이  2015년말경 FN자산평가에 2014년말 기준한 삼바의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이때 FN자산은 삼정회계법인이 불러주는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했다" 며 "이때 그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하고 문서번호까지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참여연대는 삼바와 삼정회계법인 등의 이러한 행위들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만일 2014년말 기준 콜옵션 부채가 평가가능해서 이를 장부에 반영해야 했다면, 삼바의 가치는 매우 축소됐고 따라서, 두 회사 합병의 공정성 시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시각이다. 


더구나, 2014년에 콜옵션 평가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삼바가 그간에 주장했던 ‘2015년에 비로소 콜옵션 평가가 가능해져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논리 또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삼바는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바는 합병 후 콜옵션을 부채로 잡게 되면서 시장으로부터 “그렇다면 2014년에는 왜 콜옵션을 부채로 잡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내몰리게 됐다. 만일 여기에 삼바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2014년 장부의 소급 정정은 물론, 이 경우 합병의 공정성까지 다시금 기름 붓게 될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아직도 ‘법 위의 삼성’이 현재진행형" 이라며 "이는 삼성의 새출발은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 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검찰이 관련 진상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삼바와 회계법인은 물론, 콜옵션 가치평가를 조작·위조한 채권평가회사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며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감독상 제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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