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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세 93억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작년보다 24.5% 늘어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5만6,038건 9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내역은 자동차세 본세 72억원, 지방교육세 21억원이다.

2016년 자동차세 총액은 188억원(1기분 포함)으로 지난해 151억원 보다 37억원(24.5%) 증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기 내 미납 시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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