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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하여 선고 결과(선고외 제외),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나타냈고 이어 MG손해가 57.9%의 낮은 승소율 나타내,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업계평균은 79.9%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높았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았고 이어 MG손해가 57.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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