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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 재편의 분수령 될까

공급과잉 위기 속 산업 재편과 친환경 전환의 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히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압력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이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행위를 승인하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도입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신·증설이나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소방·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규제 특례가 포함됐다.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와 신기술·신공정 검증을 위한 신속조치도 가능해져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아울러 산업 통계 작성과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범용 제품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다. 중국 등 신흥국의 대규모 공급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소재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완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 개선과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간 산업계가 요구한 부분 상당수를 법에 반영했다는 평가지만 이것만으로 온전한 성공을 장담할 수는 다. 실제 성과는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 특례가 단순한 규제 완화로 작동하지 않고 실질적인 친환경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행위 승인 제도가 시장 독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정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석유화학특별법은 결국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도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법안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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