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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감독 실시


(미디어온) 고용노동부가 4월 3일(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한다.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다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하고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로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한편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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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서울에너지공사와 맞손...에너지·환경 분야 실증 지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하 ‘SBA’)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이하 ‘공사’)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미래 혁신을 이끌 민간 기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것인데, 이번 협약은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SBA가 기술 공모, 사업화 연계 등 기업지원에 협력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실증 모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BA는 기술 공모 및 사업화 연계를 주도하고, 공사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열수송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를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은 갖췄으나 실증 공간이 부족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혁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대상은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 ESG 가치 실현과 직결되는 기술들이며,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 및 사업화 등의 연계지원도 이뤄진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