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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기업들 주총 준비 '진땀' "강화된 기업관련법 어려워"

국민연금주주권, 공시절차,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애로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총과 관련한 법규를 강화하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도입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 개정된 기업관련 법규들 때문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에도 의결정족수 확보,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사외이사 결격사유,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 때문에 이전과 달리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들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주요 애로 사항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큰 부담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의사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주총 당일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31.2%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의 주총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매출 1조원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의견을 공시하면 안건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43.5%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주총을 앞두고 누구의 주주제안(경영권 분쟁 직접당사자는 제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국민연금’(24.7%),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나타나서, ‘줄었다’(3.9%)는 답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주총 관련 제도개선 요청 사항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기업들의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이밖에도 응답기업의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 부활’을 택했으며, 기관투자자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관련제도 개선과 주총 결의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기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내용은 배당확대나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금년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꼽은데 이어,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해임’(18.6%), ▸‘감사·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을 꼽았다.

최근 정부는 일반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대주주들의 권한을 제약하고, 이사와 기관투자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주총시즌을 맞아 각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은 물론 달라진 의결권 제도때문에, 부의안건 부결 등으로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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