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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1997년 도입)이다.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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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