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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1997년 도입)이다.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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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