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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제개편] ③ 중소기업 오너 가업상속 쉬워진다

가업상속세 할증율 인하ㆍ업종 유지기간 단축 및 범위 확대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정책의도와 달리 중소·영세 기업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2019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시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할증율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한다.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최고 세율에 10~30%의 할증이 붙는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오너가 가업을 물려줄 때는 최대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최대주주 할증률 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면 폐지는 아니고, 일부 조정한다. 기업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율이 낮아질 것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가업상속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그런데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근로자·노인·장애인 우대 세제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부담완화 외에도 이번 2019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일몰기한 연장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로,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당정은 지난 3월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도 일몰을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지난해에도 야당까지 나서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항목이다.

또,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노후 승용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 15년 이상 된 휘발유 승용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최대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서민들의 주택구입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와 노인·장애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들도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이미 일몰 연장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세제도 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감면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한의 연장과 함께 공제율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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