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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칼럼] ⑤ '유튜버 과세' 시대가 변하면 세법도 변해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세법도 변화하고 있을까?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과 수익모델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나는 요즘이다. 이러한 시대에 세법의 변화는 어떠할까?

외국회사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한다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한다.

본사 등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국외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어떨까?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사업장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있는 비슷한 두 회사가 컴퓨터 통신망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과 책임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미디어학회에 따르면 현재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기록돼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에서는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등을 대상으로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외화로 입금되는 구글애드센스 등의 외화수익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있을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이었다.

유튜버의 경우 업로드한 동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이 발생하지만 국내사업자에 대한 광고라 하더라도 광고업체는 유튜버가 아닌 유튜브(구글의 자회사)가 되고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광고수익에 대한 정산대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받는다.

유튜버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외화수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내수익은 10% 세율적용)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크지않다. 소득세의 경우 국외회사로부터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유튜버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외화수익의 경우 그 누락이 빈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무조사나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세무행정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가는 과세당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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